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천호 전 차장, 장호중 전 지검장 등도 실형 확정
  • ▲ 지난 1월 4일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에 출석중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 지난 1월 4일 '채동욱 개인정보 유출' 관련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에 출석중인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정원장 등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 등의 상고심에서 남 전 원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각각 징역 1년6개월,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장호중(52)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이제영 전 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남 전 원장 등은 2013년 원세훈 국정원장 댓글공작에 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2017년 11월 기소됐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원 전 원장 시절의 부서장회의 녹취록에 기록된 정치 관여 및 선거 개입 내용을 지울 것을 지시하고,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라는 지침을 내려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국정원이 헌법상 중립 의무를 어기고 조직적으로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근간을 훼손한 중대범죄”이며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범죄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 서 전 차장에겐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은 징역 2년, 고 전 국장은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 문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지검장에겐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 전 검사에겐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2심도 남 전 원장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국가정보법 위반을 무죄로 보고 자격정지 명령을 취소했다.

    2심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과 이를 집행한 검사를 우롱한 처사”이고 “범행 방법도 정보기관에서 이뤄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