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위원회 화상상봉에 필요한 장비 물자 반출 허용키로
  • ▲ 지난 2007년 이뤄진 이산가족 화상상봉 모습ⓒ[사진=연합뉴스]
    ▲ 지난 2007년 이뤄진 이산가족 화상상봉 모습ⓒ[사진=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해 제재 면제를 인정했다. 화상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이 남북한 간 인도주의적 교류 사업이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9일 외교 소식통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신청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한 대북제재 적용 면제를 승인했다.

    이번 제재면제 승인건은 대북제재위 소속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 모두 반대 의사를 표하지 않아 전원 합의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면제가 이뤄진 사안은 화상상봉에 사용되는 카메라를 비롯해 스크린과 케이블 등 관련 장비들로 이들 기자재 중 일부가 대북 제재 저촉되는 문제로 면제에 관한 논의가 필요했다. 

    특히 화상상봉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던 설비는 지난 2007년 마지막 화상상봉 이후 10년 이상 사용되지 않아 보수 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특히 이번 제재 면제 승인이 중요한 요소였다.

    당초 정부는 지난 2월 설 명절에 맞춰 화상상봉을 개최하는 것을 추진했으나 대북 제재 면제 검토에 시간이 걸리면서 어려워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화상을 이용한 이산가족 상봉 방식은 특히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고려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돼 2007년까지 총 7차례 걸쳐 진행됐으며 3천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비록 스크린을 통해서지만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었다.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중 4914명이 지난해 세상을 떠났으며 생존해 있는 신청자들 중에도 7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약 85%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사업은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도 합의된 사안으로, 정부는 합의 이행 차원에서 추진해왔으며 이번 대북제재 면제 승인으로 본격화 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