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루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눈을 감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