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 진상규명 촉구… 하태경 "목포 건물 매입,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
  •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뉴데일리 DB
    ▲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뉴데일리 DB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의 재판 청탁과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타락을 거세게 질타하며 당 차원의 사과와 경찰 당국의 즉각 수사를 촉구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 의원이 전남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건물 9채를 측근 등의 명의로 사들였다는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며 "문화재 특구 지정 후 이곳 건물 가격이 4배나 올랐다고 한다. 전형적 '떴다방'식 부동산 투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손 의원은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문체부와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회 문체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다. 손 의원에게 국회의원의 청렴의무와 지위남용금지의무도 그저 장식품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민주당은 즉각 손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고 문체위에서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의원의 증여세 탈루 및 차명거래에 의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의혹은 물론 문체부와 문화재청의 문화재지구 지정이나 예산지원 목적으로 해당 상임위 여당 간사 지위를 이용한 압력행사 의혹이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손 의원 측이 목포 문화재거리 지정 전 8채 건물을 사들인 것은 부패방지법 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핵심은 손 의원이 문체위 여당 간사로 이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될 것을 사전에 인지했느냐"라고 주장했다.

    부패방지법 제50조 '업무상 비밀이용의 죄'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의원은 "문화재청은 손 의원이 목포 거리에 대해 '근대문화의 가치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따라서 손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손 의원이 이 거리를 문화재 거리로 발전시킬 마음이었다면 사전 매입이 아니라 공공재단을 만들어 추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범죄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검찰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로 당시 부장판사를 불러 지인의 아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는 재판 청탁을 했다고 한다"며 "요즘은 일만 터지면 청와대와 민주당"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서 의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것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도덕적 파산에 이르렀다. 정치 혐오감만 조장하는 여당은 적폐 청산을 목표로 삼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지난 2015년 5월 국회에 파견 중이던 김모 부장판사를 서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당시 김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있던 지인 아들 A씨의 선처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으나 서 의원은 김 판사에게 "강제추행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니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대변인은 "김정호 의원의 공항 갑질,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등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결함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특권과 반칙으로 할 수 있는 온갖 지저분한 악행은 민주당이 솔선수범하기로 한 것인가. 가식과 변명도 이제는 지긋지긋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사건을 은폐·축소할 생각 말고, 진상규명과 진심어린 사과 및 중징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손 의원 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문화재 지정 전 지인들이 건물을 매입한 것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획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