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심각하게 침해" 1심서 1년 6개월… 이광구 "재량 있어, 채용비리 아니다" 항변
  •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연합뉴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검찰이 시중은행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내 은행장 중 구속된 사례는 이 전 행장이 처음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는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 전 행장을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합격시킨 채용자는 청탁 대상 지원자이거나 행원의 친인척인 경우”라며 “불공정성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전 행장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우리은행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정보원 등에 소속된 고위공직자나 고액거래처의 인사청탁, 우리은행 내부 인사 친인척의 자녀들로 구성된 청탁 명부를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우리은행은 주식회사로 독자적 인재상을 추구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며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의 채용 절차 관여가 우리은행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의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행장에게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실무진 3명은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