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사법처리 593건… 전년 대비 18.4%↑
  • ▲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표. ⓒ강효상 의원실
    ▲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 처리 현황 및 조치결과표. ⓒ강효상 의원실

    올해 '최저임금 위반' 신고 사건 사법처리가 593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세제개편과 최저임금 인상 등 부의 분배) 경제정책 추진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16.4% 대폭 인상했다. 문재인 정부의 갑작스러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한달 평균 100여명의 범법자를 양산한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2016~2018 3년간 최저임금 위반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를 받아 분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올해 상반기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법처리된 건수는 약 600건(신고사건 593건·근로감독 15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달했다.

    강효상 의원실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반 신고사건은 매해 증가했다. 지난 2016년 431건에서 2017년 501건, 올해 59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신고 접수건 역시 2016년 722건에서 2017년 809건, 올해 958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강효상 의원은 14일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서 내년에도 10.9% 급등할 것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법처리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대거 범법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강효상 의원은 그러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렵다. 무리한 사법처리보다는 현실적인 최저임금 산정과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로 국가가 선량한 사업주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대안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