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통계청 소관기관 ‘절반’ 이상…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의무구매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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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기구 의원실
한국전력공사와 강원랜드 등 대형 공공기관들이 지난해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자중기위 소관 58개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자료 미제출 기관 제외)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을 총구매액의 1%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강원랜드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일병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등이다. 소관부처별로는 산업부 산하 41개 공공기관 중 19개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중 2개가, 특허청 산하 5개 공공기관 중 3개가 각각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을 지키지 않았다.
어기구 의원은 7일 “공공기관은 사회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서 마련한 제도인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 1%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