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재심 판결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77년 11월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