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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부겸 행안부 장관, 40년 만의 재심서 무죄
공준표 기자
입력 2018-08-24 15:42
수정 2018-08-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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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 재심 판결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 장관은 지난 1977년 11월 긴급조치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단을 받고,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공준표 기자
301wnsvy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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