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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보수 진영의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임해규 캠프 제공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일 "한계가 노출된 현행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법)을 정부와 국회가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도·보수 진영의 임해규 후보는 이날 수원에 소재한 경기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행정심판·소송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낡은 법으로 전락한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너무 넓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소한 갈등조차 사건화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설명이다.
임해규 후보는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거나 학교폭력을 신고 받고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가해학생에게는 처벌,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교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잡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재심, 행정심판, 민‧형사 소송 등으로 이어져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3년 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년 4,107건,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재심 청구건수도 2014년 152건, 2015년 191건, 2016년 295건이나 됐다.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년 81건에서 2016년 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가해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퇴학부터 서면 사과에 이르기까지 9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하고 교육부 지침은 처분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으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보다는 생활기록부 기재 확정시기를 미루기 위해 각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부연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은 생활기록부 기재가 미뤄지는 틈을 타 상급학교에 진학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에 대한 불만은 피해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법이 징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사자 간 관계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법으로 처벌하는 등 사법적 해결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임해규 후보는 "학교폭력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단체인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