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靑,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 판단… 김진태 "억지 해석 내린 법제처장·대통령 경호처장 직권남용 형사고발할 것"
  •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법제처가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를 청와대에서 계속 맡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法治)는 죽었다"고 한탄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통령이 법해석도 혼자 다 한다"며 "아무리 국회에서 반대를 하고, 법대교수들이 문제제기를 해도 소용 없는 독재도 이런 독재가 어디 있느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지록위마(指鹿爲馬,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하면 말이 된다)"라며 "법해석을 누가 하는냐에 따라 달라진다면 이제는 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법제처는 30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 내용을 청와대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태 의원이 법상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여사 경호를 맡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지적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맡으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 경호법)'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에 대한 대답인 것이다. 

    법제처는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 기간이 종료된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그 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적용해 경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는 경호처 경호 대상이 '대통령과 그 가족'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규정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여사를 '그밖에 요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경호처가 경호를 맡아도 문제가 없다고 한 주장을 법제처가 그대로 따른 셈이다. 

    법제처는 또 "대통령 경호법상 경호 대상은 '의무적 경호 대상'과 경호처장 재량에 따라 경호를 제공하는 '임의적 경호 대상'으로 나뉜다"며 "한 번 의무적 경호 대상에 해당했다고 해 절대로 임의적 경호 대상에 해당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이에 "'그밖에 국내외 요인'으로 옮겨 계속 경호가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밖에'라는 보충규정을 이희호 여사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해석 원칙에 어긋난다"고며 "'그밖에'는 그밖에지, 대통령이 해석한다고 '그안에'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딱 두가지만 묻겠다"며 "지금 청와대 경호가 가능하다면 경호 기간을 연장하려는 법개정안은 뭐하려고 냈는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이희호 여사 한 사람을 위해 이미 7년에서 10년으로, 다시 15년으로 두 번이나 법을 개정했었다"며 "이번 유권해석 처럼 무기한 종신경호가 가능하다면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손명순 여사(故 김영삼 대통령 배우자)까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이 다 기간이 지나 경찰 경호를 맏고 있는데 이희호 여사만 청와대 경호가 필요한 요인(要人)이고 손명순 여사는 일반인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런 어거지 법해석을 강요한 법제처장, 대통령 경호처장을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