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사기·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에게 '징역 1년 6월' 선고"금전적 피해 변제 전무..성추행 피해자와 합의 불성립, '실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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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성추행)피해 사실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주노(50·본명 이상우)에게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사의 추상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주노가 누군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원년 멤버요, 국내 댄스 가수 계보에서도 최상위에 랭크된 불세출의 스타가 바로 이주노였다. 그렇게 남 부러울 것 없는 위치에 있던 그가 하루 아침에 '옥살이'를 할 처지에 놓인 것. 도대체 무엇이 어떤 상황이, 그를 이 지경까지 몰아간 것일까?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6호 법정에서 이주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3~4년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사실에 대해 관심조차 없는 것을 볼 때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먼저 1억원대 '사기 사건'과 관련, "피고인이 자신은 사기 칠 의도가 없었고 편취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을 감안할 때 애당초 무리하게 시작한 공사였고, 공사 대금도 대부분 지인들에게 빌린 것이었다"며 사기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설명했다.

    천안에서 '스타스토리'라는 이름으로 요식업 사업을 진행할 때 '연예인'이라는 인지도를 이용해서 공사 대금을 차용했습니다. 다만 빌린 돈 대부분을 실제 공사 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린 돈 1억 6,500만원을 오랫동안 갚지 않았고 현재까지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빌린 돈 대부분을 공사 자금으로 사용한 점은 인정하나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결국 금전적인 피해 보상이 이주노가 완수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

    또한 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선 이주노에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사실상 정상 참작의 요소가 전무한 상황임을 역설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잘 걷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우발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얘기는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됩니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이 부장판사는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주노의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다며 동종 전과가 없는 그에게 이례적으로 '실형'을 언도하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합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신상 정보 공개 기간은 10년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영장 발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는 안하겠습니다. 피고인에게 합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공판 이후 바로 항소장을 제출하세요.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것에 충격을 받은 듯 이주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법정을 빠져 나갔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이주노는 "항소하겠다. 죄송하다"는 짧은 답변만 남겼다. 이주노의 변호인은 "지금 판결이 내려진 직후라, 이주노씨가 마음이 좋지 않으시다"며 "다음에 입장을 정리해서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 잘 나가던 이주노, 잇따른 사업실패로 '빚더미'


    경·검찰 측에 따르면 이주노는 천안에 '돌잔치 전문홀'을 개업한다는 명목으로 2013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지인 최OO씨와 변OO씨에게서 총 1억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주노는 "며칠 안으로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으나 기소 직전까지 변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주노가 당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의 창업비를 빌린 상태라 변제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이주노에게 사기혐의가 짙다고 판단해 2015년 11월 27일 공소장을 제출했다.

    만취한 상태로 다가와 '부비부비'.."넘어졌을 뿐, 성추행 NO!"

    이주노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한 '성추행 사건'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이태원의 OO클럽에서 두 명의 여성과 마찰을 빚은 게 발단이 됐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시 OO클럽에서 여흥을 즐기던 이주노는 디자이너 양OO(30)씨와 직장인 박OO(30)씨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하체를 밀착시키는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한 상태로 피해 여성들에게 다가온 이주노는 "어디에서 왔느냐"고 치근덕대는가하면, 나중에 자신을 끌어내려는 클럽 관계자의 뺨을 때리는 폭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주노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여성들과 부딪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강제 추행을 했다는 기억은 없다"면서 고소인들의 주장 일체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의 진술을 토대로 이주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14일 이주노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 취재 = 조광형 기자
    사진 = 공준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