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보안팀 조용수 대리 발표- ICAO와 IATA는 불법방해행위, 난동승객으로 세분화 대응 절차 운영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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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항공보안포럼이 2월 2일(목)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장에서 공동으로 "항공기 기내 난동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는 법제정을 담당하는 국회와 항공보안 실무를 담당하는 항공사 실무자 및 변호사 등의 전문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대학교 황호원교수의 좌장으로 '항공기내 난동 행위 근절을 위한 절차와 예방법, 기내 난동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 마련 및 적용, 기내 디펜스장비와 무기사용에 관련된 적법성, 항공기내 전담 보안요원 배치 입법화 및 운영안, 테이져건 사용 불가 국가의 테이져운영 방안' 등의 세부안건'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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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항공보안팀 조용수대리는 간담회에 앞서 "난동승객관리에 관한 국제 기준상 분류 체계와 JetStar 사례"를 발표했다."난동승객관리는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가 레벨별로 분류하여 승무원대응에 관련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레벨 3-4단계에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국내 항공법 케이스 경우는 정의가 광범위하고 세부항목이 정확하지 않아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좀 더 세분화되고 다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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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좌장으로 참석한 항공대 황호원 교수는 "현재는 ICAO 규정과 국내규정은 차이가 있으며, 국내는 혼재된 경우이므로 새롭게 정의하고 다뤄야 할것으로 보인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