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장애인 등 재해약자 위한 재난대응 매뉴얼 없어
  •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국민안전처.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정부가 전국 영화상영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상영관 대부분이 고층에 설치된 밀폐구조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는 14일 지난 달 4~21일까지 전국 영화관의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처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국 388개소 중 50개소를 표본으로 정해, 재해대처계획 등 안전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이 가운데 15곳에 대해서는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적을 받은 사항은 125개에 이른다. 지적사항은 안전시설분야가 78건(62%)로 가장 많았고, 계획수립 및 안전교육분야 28건, 실내 공기질 등 기타분야가 19건이다.

    지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부 영화관의 유도등은 지시방향이 출구가 아닌 상영관 안쪽으로 표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나오는 '피난 안내' 영상물이 현재의 위치나 건물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제작된 곳도 적발됐다. 피난안내영상물에 후원업체 홍보가 포함돼 관객들의 피난 정보 인식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영화관 안전매뉴얼을 보면, 유사시 장애인·노약자 등 재해약자를 위한 피난 계획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안전처는 영화상영관 대피 안전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영화관 출구 너비와 개수를 관람객수와 연동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안전처는 재해대처계획을 매년 수립·신고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