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등 '정치공학'과는 거리… "국민 공감 사안과는 분리해서 가야"
  •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19일 정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19일 정발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3선·부산 금정)이 '중이 제 머리 깎기'로 비유됐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의 새로운 한 획을 준비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20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에 출연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셀프 개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이번 정치발전특위는 대국민 신뢰 회복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그간 국민적 비판의 대상이 돼왔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관련 '방탄국회' △겸직 국회의원 중복 수당 지급 △국회의원 민방위훈련대상 제외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국회 의사일정 진행 등을 개선하겠다고 천명했다.

    김세연 의원은 "불체포특권 때문에 지금까지 방탄국회 논란이 계속 일었던 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폐기했지만, 앞으로는 다음 번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토록 했기 때문에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제44조 1항에 직접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헌(改憲)을 하지 않고서는 폐지할 수 없다.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는 국회법 제26조 2항을 개정해,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자동폐기하지 않고 다음 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무엇보다 우선해서 의무적으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방탄 국회' 논란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김세연 의원은 "겸직 의원의 중복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국회의원도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바꾸기로 했다"며 "요일별로 좀 더 예측가능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 요일별 의사일정 진행 방식을 도입하는 등의 개선 절차도 확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간 장관을 겸직하는 국회의원은 사실상 소속 상임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해 논란이 돼왔다. 김세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발특위에서는 이러한 '겸직 의원'의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또, 언제 국회에서 불러들일지 몰라서 세종시에 머물지 못하고 서울을 끊임없이 오가며 길바닥에서 시간을 다 버리고 있는 각 정부부처 장·차관과 실·국장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요일별로 의사일정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예측 가능한 국회'를 만들기로 한 것이다.

    김세연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삭감 압력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의 세비(歲費)와 관련해서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추진위원회에서 보수 관련된 부분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며 "수당 결정을 외부 인사로 구성된 별도 기구에 맡기는 방안과 장·차관과 연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세연 의원은 시중의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적으로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서 국회의원만 적용 예외 대상이 됐다는 '오해'였다.

    김세연 의원은 "의원연금이 2013년에 헌정회 지원법 개정으로 폐지됐는데도 아직도 있는 것처럼 잘못 알려져 있듯이 김영란법에도 그런 큰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에는 국회의원이 제외돼 있지 않고) 제외된 부분은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 목적 민원을 (지역구민으로부터 접수해 관련 부처에) 전달하는 기능만 예외가 허용돼 있다"고 해명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본질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지역구민으로부터 지역구와 관련한 민원을 받아 이를 입법부 대의대표의 자격에서 행정부에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외로 지정되지 않으면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국민들보다는 여의도 정치권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 등 종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세연 의원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하나로 모아져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부분과 선거제도 관련된 논의는 분리해서 가는 것이 낫다"며 "이해당사자가 많이 있는 상황에서 선거제도 개편은 결론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있고, (무리하게) 결론을 도출하려 하면 전체 논의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