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법적 효력 없지만 시민인권보호관 정책에 반영돼
  • 서울시 인권센터는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시청에서 '시립 노인요양시설 생활실 내 CCTV설치'를 주제로 ‘2016년 시민인권배심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서울시 인권센터에 신고된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시민에게 영향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배심원들이 의견을 도출해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제안하는 제도이다.

    이번 회의 주제는 노인 요양시설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최근 요양병원에서 직원들에 의한 노인 폭행 사건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자 CCTV를 설치하는 시설이 늘고 있다. 이를 보는 다른 시각이 충돌하자 서울시가 나선 것이다.

    요양병원 생활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과 노부모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 간의 충돌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공론화 한다는 뜻이다.

    시민인권배심회의는 전문가 배심원단에서 선발된 주재자 1명과 시민배심원 10명, 전문가 배심원 5명 등 총 16명의 배심원 가운데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진행된다.

    배심회의 진행은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주장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을 거쳐 배심원들 간 비공개 토론을 갖고, 여기서 출석 배심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평결을 한다.

    배심회의에서 나온 결론을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회의는 마무리된다. 평결 효력은 시민인권보호관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인권침해 조사 결과에는 반영된다.

    심동섭 인권담당관은 “최근 우리 사회에는 CCTV가 도처에 설치되어 있다보니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사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폭넓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금번 시민인권배심회의를 통해 일상화된 CCTV에 대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