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른 조치…中 9개 업체, 러 6개 업체도 제재
  • ▲ 美국무부는 지난 5일 관보를 통해 북한 기업은 물론, 중국, 러시아 기업 등을 추가 제재대상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美국무부 본청.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 美국무부는 지난 5일 관보를 통해 북한 기업은 물론, 중국, 러시아 기업 등을 추가 제재대상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美국무부 본청. ⓒ위키피디아 공개사진.

    美국무부가 대북제재 대상 북한 기업을 추가로 지정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지난 5일(현지시간) 관보를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국무부 관보에 제재 대상으로 추가된 북한 기업은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라고 한다. 여기에 ‘남흥무역회사’ 사장인 강문길도 제재 명단에 추가됐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강문길은 이곳 사장으로 일하면서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했다고 한다.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美국무부는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에 따라 북한 기관과 개인을 추가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한다.

    美국무부가 근거로 제시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북한, 이란, 시리아와 수출통제 목록 물품과 서비스, 기술을 거래하는 외국 기업 및 개인들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서도 핵무기,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물품, 서비스, 기술 거래는 주요 제재 대상으로, 북한은 2006년, 이란은 1999년, 시리아는 2005년 이후 거래한 기관 또는 개인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것이 美국무부의 설명이다.

    ‘미국의 소리’는 美국무부의 이번 관보에 중국, 러시아 기업과 개인 또한 제재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고 전했다.

    중국은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흑연’과 ‘상하이 전자국제경제 무역회사’, ‘닝보 뉴센트리’ 등 9개 업체, 개인 3명이,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됐다고 한다.

    이들 외에도 수단 업체 4개, 이란 3개, 말레이시아 3개, 이라크 2개, 시리아 2개, 벨라루스 1개 업체도 美국무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소리’는 “새로운 제재는 2년 동안 유효하며, 제재 대상과의 계약, 지원, 거래는 금지되며, 제재 대상에 대해서는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새 면허 발급이 중단된다”는 美국무부의 설명도 전했다.

    美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 시리아 등과의 관계를 일부 재설정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