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조업 어선 10여척…우리측 고속단정 접근 하자 '도피'
  • ▲ 단속작전을 펼치는 민정경찰 단속정.ⓒ합참
    ▲ 단속작전을 펼치는 민정경찰 단속정.ⓒ합참

    10일 서해 한강하구 중립수역 내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우리 정부와 유엔군사령부의 첫 합동 단속작전으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0여척이 조업을 중단한 채 북측 연안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민정경찰의 단속작전 종료 후 합동참모본부는 "중립수역내 10여척의 불법어선이 우리측의 경고방송에 어망을 걷고 북한측 수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당초, 불법조업 중국 어선에 대한 차단·퇴거 작전은 전날인 9일 오전 9시에 실시될 예정이 었으나, 기상 사정으로 하루 미뤄진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됐다.

    단속작전에는 해군 고속단정(RIB)과 해병대, 해군 병력과 해경 등으로 구성된 '민정경찰'이 최초로 투입됐다. 이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요원들도 함게 승선해 민정경찰의 단속 과정을 지켜봤다.

    작전 구역은 서해 강화도 근처 서검도의 서쪽과 볼음도의 북쪽 해역으로, 중국 어선들은 꽃게잡이 철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난 4월부터 이 일대에 매일 출몰해 우리 어민에게 상당한 피해주고 있는 지역이다.

  • ▲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합참
    ▲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합참

    이날도 10여척의 중국 어선들이 불법조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 민정경찰의 작전 투입 인원은 24명으로, 고속단정은 2~4척이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기동했다.

    민정경찰 요원들은 중국 어선들의 반발 가능성에 대비, 정전협정에 따라 실탄이 장전된 권총과 소총으로 기본 무장을 했다. 정전협정 후속합의서는 '한강하구 수역 내 4척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용 순찰 선박과 24명을 넘지 않는 민사행정경찰(민정경찰)을 제공한다'는 내용에 따라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단속이 진행됐다.

    군 관계자는 "내일도 만조가 되면 오늘과 같은 유사한 작전을 할 것"이라며 "오늘은 첫날이고 중국어선들에게 단속 작전 시작된 걸 알게 했고, 조업을 못 하게해 북측으로 대피하게 했기 때문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단속작전은 중국어, 한국어, 영어 등 3차례의 경고방송 직후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민정경찰은 중국어선에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서 조업중이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같은 방송에 따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10여척은 민정경찰 요원들의 접근이 시작되자, 황급히 어망을 챙긴 뒤 북쪽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고속단정 등이 뒤를 쫓았으나 북방한계선(NLL)을 넘을 수는 없었다.

  • ▲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향해.이동중인 단속정ⓒ합참
    ▲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향해.이동중인 단속정ⓒ합참

    중국 어선들의 대피와 관련, 북측의 별다른 동향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민정경찰의 단속은 중국의 어선이 조업을 못 하게 하는게 목적으로 이들 어선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속할 예정이다.

    이날 작전은 물이 빠지는 간조에 맞춘 시간 오후 3시40분에 종료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1일에도 만조 시간에 맞추어 작전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