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사 105시간 현장직무교육 법제화…해상사고 예방위해 나선다
  • ▲ 여객선 승선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 여객선 승선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국내 삼천 톤 이상 선박이 관제센터와 교신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녹음하고 60일간 보존하도록 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총리령)'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 

    국민안전처는 "해양사고 발생 시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객선과 총톤수 삼천 톤 이상의 선박은 초단파 무선전화기 (VHF)로 관제센터와 교신한 내용을 녹음해야 한다"며 "녹음내용은 60일간 보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관제 통신의 혼신 발생, 장비 고장 등으로 녹음이 어렵다면 선박운항자가 별도 수기로 교신 내용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선박들이 관제통신을 녹음하지 않은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선사 측에 충분한 고지·교육을 하기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제사의 직무능력 개발을 위해 정기적인 교육 이수·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관제사가 자격인증 기본교육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현장직무교육과 선임관제사 교육 및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관제사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 교육 수료 후에도 총 105시간의 현장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관제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는 총 60시간으로 구성된 선임관제사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류춘열 국민안전처 해양장비기술국장은 "이번 총리령 개정을 통해 해양사고 원인 규명을 보다 더 용이하게 했다"며 "체 계적인 교육을 통해 관제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