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승리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모 스포츠지 K기자, '혐의 없음' 처분 받아YG엔터테인먼트·양현석, K기자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선고 앞두고 악재?
  •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 법인(대표 양민석)과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가 모 스포츠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개월 만에 재개됐다.

    지난해 12월 18일 변론종결 돼 선고를 앞두고 있던 이 사건은 지난 1월 12일 YG 측에서 '변론재개신청'을 하는 바람에, 해를 넘긴 3월 11일 오후 양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4번째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민사 22단독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고소인 YG 측을 대변하는 변호인은 지난 1월 12일 변론재개와 함께 신청한 '문서송부촉탁'과 관련, "검찰 진술조서의 복사본이 민사재판부에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를 다시 복사해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서 수사한 사건은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건이 아니냐"며 "피고소인의 진술조서를 재판부가 확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사 재판에 굳이 검찰 수사기록을 참고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나중에 원고 측에서 복사본을 제출하면 그때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가로 변론할 내용이나 입장 변화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양측 변호인 모두 "변동없다"고 답하자 "더 이상 속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기일(결심 공판)은 4월 1일 오전 9시 55분 4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YG에서 또 OO 냄새가' 칼럼..법적으로 문제 없어"

    YG엔터테인먼트 법인과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해 7월 16일 "모 스포츠지에 근무하는 K기자가 다수의 기사와 칼럼, SNS에 올린 게시글 등을 통해 YG에 유무형적 피해를 입혀왔다"며 각각 1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특히 "7월 1일 게재한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 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칼럼에선 YG엔터테인먼트가 연예인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것처럼 묘사, YG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형사 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강수를 뒀다.

    YG가 K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돼 그동안 당사자들을 상대로 수사가 진행돼 왔다.

    YG 입장에선 민사소송보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K기자를 고소한 '형사 소송'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었다.

    통상적으로 형사사건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기록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된다. 실제로 형사사건에서 피고소인(피의자)이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된다면, 이와 맞물린 민사소송에서도 피고인이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선고기일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YG가 법원에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하고 변론개재 요청을 한 것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전략적으로 재판 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월 12일 변론재개를 신청, 선고기일을 뒤로 늦춘 YG는 2월 15일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해 당초 2월 19일로 잡혀 있었던 변론기일을 다음달 11일로 재차 미루는 치밀함을 보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YG가 기일변경을 신청한지 열흘 만에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수사 결과를 피의자에게 통보한 것.

    그러나 검찰이 내린 결론은 YG의 기대와는 크게 어긋나 있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명예훼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당초 YG는 "K기자는 장기적인 플랜을 짜서 의도적으로 YG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기사를 써왔다"며 K기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YG 소속 연예인과 직원들에 대한 기사는 공적 관심 사안을 대중에게 알리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작성한 기사였다"며 "해당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과 위법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자(K기자)는 "YG를 '약국'으로 표현한 것은 이미 다른 기사들에서도 사용된 표현이고, 본건 기사의 취지는 고소인 회사 관계인에 대한 마약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이라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언론 기사들에서도 고소인 회사(YG엔터테인먼트)를 '약국'으로 표현한 점, 약국이란 표현만으로 고소인 회사가 마약을 공급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건 기사에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14년 9월 '노나곤 파티'에 참석했던 참고인 OOO는 K기자에게 "승리의 음주 사실을 목격했다"고 알려줬고, 승리의 교통사고 현장에서 정식 음주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승리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YG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증거 자료를 신청하고 기일을 연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수사를 진행한 검찰이 K기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림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같은 소송 전략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개인 신상 특정, 허위사실 유포해 명예훼손" 피해보상 요구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과는 YG엔터테인먼트 법인과 양현석 YG 대표 프로듀서가 제기한 소송 외에도 그룹 빅뱅의 승리와 YG 직원 A씨가 낸 민사 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승리는 "지난 2014년 9월 K기자가 '승리가 술마시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허위 사실을 트위터에 올리는 바람에 자신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지난해 8월 3일 K기자에게 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YG의 직원인 A씨는 "K기자가 2014년 12월 8일 'YG엔터테인먼트의 고위급 직원이 정신병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다가 결국 법원으로부터 현역 입대 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적시하면서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고, 개인의 신상을 노출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씨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해 10월경 한 차례 '조정'에 회부됐다 두 달 뒤 '불성립'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난 9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첫 기일을 가졌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K기자 측에서 제출한 '불기소이유서'와 관련, "정확한 검찰 수사 기록을 확보해 변론준비를 하고 싶다"며 YG 측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했다.

    승리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K기자 측 변호인 B씨는 "이번 소송은 'A씨와 K기자', '승리와 K기자'간의 법적 다툼이라기보다는 연예기획사 YG엔터테인먼트와 K기자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된다"며 "YG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린 '불기소이유서'는 YG 측의 민형사상 소송 취지를 반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