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돌봄' 복지사업 개정 중증질환자 가정에는 간병비 최대 70만원 지급 항암치료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 경기도가 '무한돌봄' 복지사업을 이달부터 복지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돕는 이른바 '타킷형 복지사업'으로 전환한다. 

    경기도는 11일 '무한돌봄사업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안에는 ▲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자(4인기준 월351만원)까지 확대 ▲생계비 지원액 전년대비 2.3%인상(4인기준 월 113만 1천원)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만성적 위기우려가구에 대한 지원 중단 ▲의료비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체계로 전환 ▲간병비 및 주거비 보증금 지원 신설 ▲단계적 현물(서비스)지원 체계방식 도입 ▲사회복지공무원 권한 강화 등이 포함됐다.

    무한돌봄사업 전체 예산의 60%를 만성적 빈곤가구 지원이 차지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달부터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대상자를 주 소득원의 실직, 병환 등 일시적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정으로 축소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최저생계비 120%이하 위기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 다만, 정부의 국민기초 수급자나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지속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최대 6개월까지 긴급복지 지원받고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던 기존 제도는, 현물이나 주거환경개선, 의료검진,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바뀐다.

    이밖에도 중증질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 간병비를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항암 치료의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도 실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 및 사례관리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기존 선정 방식은 주소득자가 실제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라도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점이 있었다.

    경기도는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 지역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