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 기간 없이 한 달 이내 지급…미가입사 해당 안 돼 강한 반발 예상
  • ▲ 경기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기 파주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11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입주기업들이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가운데 정부가 입주기업 중 유동성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게 남북경제협력 보험금을 50%까지 가지급하기로 21일 결정했다.

    통일부는 지난 21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곳 가운데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79개 사에 대해 보험금 가지급금을 신청할 경우 최대 50%까지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기존의 가지급금 비율은 30%였다.

    남북경협보험 가지급 절차 또한 한 달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 당시 지급심사, 유예기간 등의 절차로 인해 4개월 만에 보험금이 지급된 전례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통일부는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부지를 사 놓은 업체 33개사에게도 남북경협보험 가지급을 해주기로 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지급할 가지급금 규모는 3,300억 원 가량. 입주기업들이 지금까지 낸 보험료는 105억 원이라고 한다.

    통일부 측은 “국민 상식에 어긋나지 않고, 남북 경협보험의 취지, 자본주의 기업 운영의 관행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최대한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일부의 보험금 가지급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개 기업들에서는 강하게 반발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통일부에 따르면, 남북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44개 업체 가운데는 자본 잠식 상태인 20개 업체, 보험금을 일부 반납하거나 아예 반납하지 않은 업체 14곳 등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이들 업체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통일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특별대출,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 연장, 생산지 대체 알선, 세금 지원, 판매경로 개척 지원, 주문선 변경 요청 협조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요구하는 ‘투자비용 및 기회손실 비용 전액 보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통일부 측은 “남북경협보험은 남북협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돈은 이산가족 상봉, 사회문화 교류, 기타 교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돈”이라고 설명하고, “개성공단 124개 업체의 위험관리를 위해 이 돈을 다 쓸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