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1심재판에서 조 회장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및 벌금 1,365억원을 선고 받았다.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복지시설 봉사활동, 이상훈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을 각각 선고 받았다.
press@newdaily.co.kr
민주당을 주름잡고 있는 운동권의 과거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