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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 도중 눈을 감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어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이목희(재선·서울 금천)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아 이를 다른 목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당무 전횡에 항의해 사퇴한 최재천 의원의 후임으로, 친노 문재인 대표에 의해 임명됐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으로 범친노(汎親盧) 주류로 분류된다.
각각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인 아들의 졸업시험 낙방 구제 압력 의혹과 도서 강매 의혹으로 친노 신기남·노영민 의원이 5일 당무감사원의 재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류 의원의 부적절한 처신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012년 6월, 19대 국회 개원 직후 자신의 총선 선거운동을 도왔던 A씨를 5급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이후 이목희 의원 측에서는 "원래 6급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5급으로 받아줄테니, 차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차액은 지역사무소 인력 채용에 쓰일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에 A씨가 "차액이 월 120만 원인데 의원실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하니 "100만 원으로 깎아줄테니 현금으로 달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식으로 A씨는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월 100만 원씩 500만 원을 '상납'했다. 이 과정에서 "2년간 (이런 식으로) 내면 (의원 임기) 4년간 채용하겠다"는 말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의 급여를 걷는 과정에서 명분으로 내걸었던 지역사무소 인력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의아하게 여긴 A씨가 '상납'을 중단하자, 이목희 의원 측은 "이 실장(이목희 의원의 동생이자 당시 의원실 4급 보좌관)에게 돈을 줘야 하니 빨리 가져오라"고 독촉했다. A씨는 "지역사무소 직원을 채용한다더니 왜 동생에게 돈이 간다는 말이 나오느냐"고 항의하다가 이듬해 1월 비서관을 사직했다.
의정활동 보조를 위한 의원 보좌진에게는 국민의 혈세에서 급여가 지급되나, 이를 의원이 일부 걷거나 상납받아 다른 목적에 유용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오래된 폐단이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제1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가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목희 의원실에서 일어난 행태는 이와 같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정면으로 위배된 것으로 논란을 피해갈 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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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한편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열린 새해 첫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 정책을 소득 주도 성장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공공 부문의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고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둥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다가 모두발언 말미에 신상 관련 발언을 했다.
그는 "A씨는 선거운동을 돕다가 2012년 5월에 비서관으로 채용됐다"며 "그 직후 A씨는 보좌관에게 '나이도 어리고 경력도 없는 사람이 비서관이라는 직책을 받고 임금도 많이 받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월급 일부를 내서 돕고 싶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비서관이 스스로 먼저 자신의 급여 일부를 상납하고 싶다고 자청했다는 해명이다.
이어 "(A씨의 자청을 들은) 보좌관도 '그렇게 하자'고 해서 5개월 동안 이 돈을 받아서 운전기사와 인턴직원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물론 나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A씨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인화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였고,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였다"며 "2013년 1월에 사직했는데 아마 추측컨데 자신이 그렇게 (사직하게) 된 것이 그 보좌관의 탓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한 해명에서 △A씨가 2014년 초에 이목희 의원실의 보좌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는 점 △선관위는 A씨의 급여를 상납받은 보좌관과 이 돈을 나눠받았다고 지목된 운전기사·인턴직원을 조사한 뒤 그 해 5월 무혐의 처분했다는 점도 곁들였다.
그는 "이게 지금 뉴스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면서도 "어쨌든 저희 의원실에서 있었던 일이고, 내가 데리고 있는 보좌관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