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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육박이 화제다. 내년 직장인들의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또 올라 1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0.9%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현재 보수월액의 6.07%에서 6.12%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78.0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에 따라 내년도 가입자(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0월 기준 9만4536원에서 9만5387원으로 851원 인상되어 약 10만 원에 육박하게 됐다. 지역가입자도 올해 8만3967원에서 8만4723원으로 756원 오르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0만원에 육박하는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 "보험료 인상은 안정적인 보험 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2009년 보험료 동결을 제외하면 이번 인상 폭은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종업원 10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가 늘거나 줄어들 때마다 변경 내역을 건보공단에 신청하도록 했다. 아울러 부모가 모두 사망한 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에 포함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차상위자가 감기 등 비교적 가벼운 질병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 약값이 오른다. 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0원(정액)에서 약값의 3%(정률)로 바뀌기 때문이다.

    한편 건보료가 1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개정안은 16일 이상 장기입원하는 환자의 전체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한 환자 본인 부담금도 인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환자 본인 부담률이 20%였지만 내년 7월부터는 입원 기간 16∼30일은 25%로, 31일 이상은 30%로 각각 오르게 된다. 다만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환자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