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 연장 기간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국방부는 아덴만 해역에 파견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 국방위원회가 상정한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 기간은 모두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현재 우리 군이 외국에 파병한 부대는 청해부대와 아크부대 외에도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부대인 동명·한빛부대의 파병 연장은 외교부 소관이지만 청해·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은 국방부가 담당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현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위선양을 위해 청해부대와 아크부대의 파병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는 오는 18일 국방부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을 하게 되면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이 된다고 했다. 파견연장 동의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해외파평법 제정과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해외파병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해외 파병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덧붙였다.

    이 법은 2013년 6월새누리당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국방위에서 의결된 뒤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다.

    한편, 청해부대 횡령사건과 아크부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해외파병내 군 기강문란이 문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