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방부ⓒ네이버
    ▲ 국방부ⓒ네이버


    고위공직자 아들 18명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료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직위에 재직 중인 공직자의 아들 중 18명이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됐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 국적을 얻은 것이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직자의 아들이 4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고위공직자 아들 18명 중 2명이 캐나다, 나머지는 모두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  

    최근 3년간 ‘국적 이탈 혹은 상실’의 사유로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2012년 2842명을 시작으로 2013년 3075명, 2014년 438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살펴봐도 무려 2374명에 달했다.  
      
    행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 아들 중 시기와 관계없이 외국 영주권자인데 자원입대한 사람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