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애국단체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경력으로 서울대교수 임용된 안철수를 수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1년 서울대학교 교원(전임) 채용 당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용지원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제 25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 등을 위반한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안철수 국회의원은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 중의 한 사람이었고, 현재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이끄는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며, 미래에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되기를 꿈꾸는 정치인임을 숨기지 않는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하여 국가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은 청렴결백하여야 하며 그의 인생들 살아온 궤적에 국가지도자가 되기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도 아니 되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영달보다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애국심과 도덕성이 가장 중요한 잣대라 할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2011년 서울대학교 교원임용에 지원하면서 단국대학교 전임강사에 불과했던 자신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 기재했던 사실이 국회 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단국대학교의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 정식교수일 때만 보직이 가는 한 직책이며, 당시 안철수 의원은 전임강사로서 유고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적으로 학과장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음에도 서울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대학교 교원(전임)채용 때 허위 내용을 기재한 채용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위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경력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국가기관인 서울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이러한 안 의원의 행위는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가공무원법 제 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금지), 제 25 조(인사에 관한 부정행위금지)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우리 시민연대는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꼼수나 부리는 안철수 의원 같은 정치인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하는 현심을 개탄해 마지않는다. 이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5천만 국민 앞에 진실을 공개하고자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의원을 관련법률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6일

    대한민국미래연합, 엄마부대봉사단,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연합, 선민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