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울산항 배치 예정..해상화학사고 현장대응 능력 강화
  • ▲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사고 대응 훈련 장면 ⓒ 연합뉴스
    ▲ 위험·유해물질(HNS) 유출 사고 대응 훈련 장면 ⓒ 연합뉴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해상 유해화학(HNS,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s)물질사고 대응선박을 도입·운영하는 방안이 안전당국에 의해 추진된다. 

    국민안전처는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유럽의 HNS 전용방제정을 벤치마킹해 국내 해상환경에 적합한 HNS전용 방제정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HNS전용방제정 6척으로 모든 화학물질사고에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HNS 사고대응기능을 보유한 다목적 선박 1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HNS 전용방제정은 300톤으로 건조되며 사고현장의 유증기와 독성가스 등으로부터 대응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추게 된다. 아울러 사고선박을 해안으로부터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예인설비와 소화설비 등도 장착할 예정이다.

    안전처는 HNS전용방제정 도입 취지에 대해 “국내 해상 화학물질 물동량은 2억 5천여만톤으로 전세계 해상물동량의 19%를 차지한다”며 “물동량은 최근 10년간 약 66% 증가추세이고 이는 세계 평균증가율의 2.5배에 해당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내 사고발생 위험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화학사고로 사고대응자와 주민의 건강을 훼손하는 사고가 육상뿐 아니라 해상에서도 연이어 발생하는 등 위험징후가 심화되고 있다”며 “해상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에 안전사게 접근해 응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화학사고 전용 방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건조설계를 시작한 HNS전용방제정은 2017년 완공 후, 지역별 유해화학물질 물동량이 가장 많은(41%) 울산항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 선박은 평상 시 해양오염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현장 초동 대응에 쓰이게 된다.

    안전처는 “육상에서 유통되는 대부분의 유해화학물질이 해상에 인접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통해 수출·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육상에서 추진하는 화학사고 대응기관과 연계할 것”이라며 “육상의 전문인력과 시스템 공유로 해상의 시스템 보강과 HNS 전용방제정을 활용한 화학사고 공동대응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