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成특사 명단포함→법무부 반대→靑 특사 지시→노 대통령 재가→특사 단행

  • 노무현 정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네 차례나 묵살한 뒤 특사 단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라는 주장으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특별사면은 이명박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던 야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정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묵살해 단행한 것"이라면서 상세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12일쯤 청와대는 법무부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수십명의 사면검토명단을 내려보냈다.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4차례 제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을 사면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에 
    12월 28일 재가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9일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을 사면자 명단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또다시 내렸다. 성 전 회장을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끈질기게 요구한 것이다. 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 단 한 명의 사면에 재가했고, 그날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성완종 특사가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면은 (정권에 대한) 보은적 성격이 강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많은 사람을 사면했지만, 명단을 다 발표했다. (성 전 회장 등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숨겼다는 것은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13일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 업무인데 그 사면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특검 대상이 돼야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당시의 특별사면은 MB정부 측 요구를 수용해서 단행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였다. 

    전날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를 향해 "2005년 성완종 특별사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문재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문 대표의 이 발언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