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成특사 명단포함→법무부 반대→靑 특사 지시→노 대통령 재가→특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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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이 불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네 차례나 묵살한 뒤 특사 단행을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완종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노무현 정부의 작품'이라는 주장으로, '성 전 회장에 대한 두번째 특별사면은 이명박 정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던 야당의 입장을 반박하는 내용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08년 1월 1일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정부가 법무부의 의견을 묵살해 단행한 것"이라면서 상세한 관련 자료들을 공개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08부터 2009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법무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다.
권 의원에 따르면, 2007년 12월 12일쯤 청와대는 법무부로 성 전 회장이 포함된 수십명의 사면검토명단을 내려보냈다. 당시 법무부는 성 전 회장의 사면이 불가능하다는 검토 보고서를 4차례 제출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법무부의 반대로 인해 성 전 회장을 제외한 74명을 사면하는 내용을 담은 서류에 12월 28일 재가했다.
그러나 다음 날인 29일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을 사면자 명단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를 또다시 내렸다. 성 전 회장을 특사 명단에 포함시키라고 끈질기게 요구한 것이다. 31일 새벽 노 전 대통령은 성 전 회장 단 한 명의 사면에 재가했고, 그날 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을 통과시켰다. 법무부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 성완종 특사가 2008년 1월 1일자로 단행된 것이다.
권 의원은 "2007년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면은 (정권에 대한) 보은적 성격이 강한 사면"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정부가 성 전 회장에 대한 특사 명단을 발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많은 사람을 사면했지만, 명단을 다 발표했다. (성 전 회장 등의 명단을 보도자료에) 숨겼다는 것은 스스로가 당당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문재인 대표는 지난 13일 특별사면 논란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 업무인데 그 사면에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면 특검 대상이 돼야한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지않느냐"고 주장했다. 또 최근에는 당시의 특별사면은 MB정부 측 요구를 수용해서 단행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치며 책임전가의 모습을 보였다.전날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표를 향해 "2005년 성완종 특별사면 당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며 "문재인 대표는 '사면은 법무부 업무라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는데, 문 대표의 이 발언은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 아닐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또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보좌할 뿐"이라며 "문재인 대표는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 두차례 사면은 전례없는 특혜로 성 전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의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권 의원은 나아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2005년 8·15 특사는 법무부의 반대가 심했다.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이 밀어붙여 된 것으로 성완종 전 회장도 같은 방식으로 사면이 됐다고 미뤄 짐작한다"고 추측했다.이석기-성완종에 대한 특별사면은 국민의 눈을 속인 '밀실 사면'이었음에도, 문 대표가 법무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지록위마(指鹿爲馬)적인 행태를 선보이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와 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조속히 국정조사를 실시해 두 차례의 '성완종 특별사면'을 청와대가 주도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조 실시를 촉구했다.그동안 정치권에선 성완종 회장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캠프에 2억원을 전달했다는 점과, 특별사면 직전엔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경남기업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을 근거로, 당시 특사 로비 대가가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완종 씨가 2007년 두번째 사면을 받기 직전에, 경남기업 계좌에선 1억원에 달하는 뭉칫돈이 빠져나갔다. 당시 법무부는 (성완종) 사면에 반대했는데 참여정부에서 밀어붙였다. 당시 법무부 사면 보도자료엔 성완종씨가 누락돼 있다"며 당시 특별사면의 대가로 거액의 로비 자금이 오고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의중이 가장 강하게 반영된다는 점에서, 성 전 회장이 친노 인사들과의 두터운 인맥으로 두 번이나 구명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문재인 책임론'이 제기되는 대목이다.한편 권성동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성동 특사 노무현 정부 작품'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면서 "이런 사실은 당시 사면관련 업무 실무자로부터 지득한 내용"이라며 "야당은 거짓이라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열어 확인 기회를 가져도 좋고, 명예훼손이라고 판단되면 (나에게) 법적 절차를 밟아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특사 로비 의혹 제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무현 정부가 법무부의 반대를 4차례나 묵살하며 성완종 특별사면을 밀어붙였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참여정부의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