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선거 위반 조항 위헌' 취지 헌법소원 제기
  •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7월 25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DB
    ▲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7월 25일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DB

노무현 정부 시절 이례적으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지난해 7월 의원직을 상실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직을 지키기 위해 세 번째 사면에 대한 작업을 벌였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통하지 않은 셈이다. 

2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성완종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25일 "예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부행위를 금지하게 한 공직선거 위반 조항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당시 성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26일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상태였다. 자율방범연합회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이다. 

이에 성 전 회장은 대법원 선고 직전까지 유력 정치인들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2주일 전에는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러 핵심 정치인들과 식사 자리를 가졌던것으로 전해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특사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성 전 회장이 또다시 사면 로비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후 헌법소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 전 회장이 사면 뿐 아니라 내년 총선을 염두해 사전 작업을 벌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부패와의 척결을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오히려 성 전 회장을 수사 1순위 대상자로 정조준하자, 궁지에 몰린 성 전 회장이 마지막 수단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2일 성 전 회장의 최측근인 이용기(43) 경남기업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실장은 성 전 회장이 유력 인사들을 만날 때 자주 수행해 성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의 진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어서 특사 논란 등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밝혀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