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크레인+플로팅도크 방식’ 인양.. 선체 절단 없이 그대로 들어올릴 것으로 보여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가운데)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왼쪽)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박인용 안전처 장관(가운데)과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왼쪽)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민안전처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인양업체 선정부터 작업기간을 포함해 총 1년여의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필요한 예산은 최소 1천억원에서 최대 2천억원까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결과 발표’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선체 인양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라 인양과 관련한 부처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준비할 것”이라며 “세월호 선체 인양이 성공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도 선체 인양 결정에 따른 해수부의 후속조치에 대해 “우선 인양업체 선정작업에 조속히 착수해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국내 및 해외업체 중 가장 적합한 인양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양업체 선정 후에는 약 3개월간 세부적 인양설계를 실시 후 자재, 장비확보, 해상작업기지 설치, 선체 내 유류제거 등 현장작업이 이르면 9월중 착수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안)’에 따르면 인양 시 해수부가 고려할 사항은 ▲실종자 유실 방지 ▲선체손상 최소화 대책 ▲인양 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한 충분한 사전 대책 ▲안전대책 비상대비계획 ▲잔존유 처리 등 해양오염 방지 대책 ▲인양 결정 후 후속대책 등이 있다.

     

  • ▲ 세월호 선체외부 탐사 결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모습 ⓒ 국민안전처
    ▲ 세월호 선체외부 탐사 결과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재현한 모습 ⓒ 국민안전처

     

    해수부는 선체 인양과 관련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선체인양 전담 부서를 해수부 내에 설치하고 필요 인력, 예산 등을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를 구성하고 인양방법 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결정된 인양방식은 실종자 유실 훼손 방지를 위한 ‘해상크레인+플로팅도크 방식’으로 선체를 통째 인양하는 방법이다. 이 방식은 선체를 바로 세우지 않고 선체 측면과 해상크레인을 연결해 들어올리고, 침몰 위치나 수심이 낮은 곳 등으로 이동해 플로팅 도크를 이용, 최종인양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선체구조 강도해석을 통해 인양점의 구조안전도 평가를 시행한 뒤, 측면 인양에 필요한 93개 인양점을 확보해야 한다. 한 인양점은 약 20cm로 쇠사슬 또는 와이어 등을 이용해 해상크레인과 연결하게 된다.

    잠수 작업일수는 11~2월, 7~8월 경 풍랑과 태풍 등을 감안해 208일로 산정됐다. 기술검토TF팀은 작업일수가 높은 달로 3~6월, 9~10월 경을 추정하고 있다. 잠수사의 1일 잠수가능시간은 각각 대조기 2시간, 중조기 5시간, 소조기 8시간 정도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양비용은 날씨나 현장조건에 따라 12개월 기준 1천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기상상태가 악화되거나 부분적 기술실패로 인해 작업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날 시 1천 5백억 정도로 늘어나며, 심각한 기술적 실패가 일어날 경우, 최대 2천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박인용 장관은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국민안전처와 기재부가 협의 중이고 우선적으로 국비를 사용한 뒤, 법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서는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PNI보험은 선박으로 인한 피해, 유류오염에 의한 어장피해, 잔존물 제거 등을 보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상권 행사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작업에 걸리는 시간은 하루 정도 걸리지만 그것을 위해 1년여의 준비작업 기간이 걸린다”며 “인양설계 과정에서 위험요소와 불확실요소 등을 모두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도록 인양업체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