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탈취제, 엔진 식었을 때 사용해야..차량 내 라이터 방치도 주의 필요
  • ▲ 지난 1일 운전자가 탈취제를 분사한 후 발생한 화재로 전소한 차량 ⓒ 연합뉴스
    ▲ 지난 1일 운전자가 탈취제를 분사한 후 발생한 화재로 전소한 차량 ⓒ 연합뉴스


    “지난 1일 충남 홍성군에서 차량운행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차를 주차한 A씨는 시동을 끈 상태에서 곧바로 차량 내부 에어컨 송풍구에 에어컨 탈취제를 뿌렸다. 단지 에어컨 악취를 없애기 위해 한 이 행동으로 A씨는 큰 변을 당할 뻔 했다.

    탈취제 속에 들어있는 LP가스와 에탄올 성분이 엔진실로 유입됐고, 스파크로 인해 송풍구에서 화염이 순식간에 올라온 것. 화재로 인해 차량은 완전 전소됐으며 A씨는 안면과 손목에 화상을 입고 연기질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최근 기온의 상승으로 차량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탈취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에어컨 탈취제는 휘발성이 높은 LP가스와 에탄올 등이 첨가돼 있어, A씨의 사례와 같은 차량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부로 이 같은 내용의 ‘탈취제에 의한 차량화재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안전처에 따르면 LP가스와 에탄올은 탈취제를 분사시켜 냄새를 제거하도록 돕지만, 공기 중에 LP가스가 2%만 있어도 스파크 등에 의해 불이 붙거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 에탄올 역시 휘발성이 강해 불을 확대시킬 수 있다.

    차량의 시동이 꺼져있다고 해도 안심할 순 없다. 차량은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 특히, 전기배선의 접촉불량이나 전선피복의 손상돼 스파크가 발생할 경우, 탈취제의 LP가스와 에탄올은 마치 ‘불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에어컨 탈취제에 의한 차량화재 예방을 방법은 우선, 차량시동을 끈 뒤 보닛을 열어 엔진이 충분히 냉각되도록 하고 스파크가 발생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탈취제는 화기가 없는 개방된 공간에서 차량 내부의 송풍구에 분사하되, 한번에 다량을 사용하지 말고 일정량 분사 후 가스가 흩어진 뒤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처는 “각 제조회사에 에어컨 탈취제 화재사례를 알리고 ‘사용상 주의사항’ 표기를 유도해 ‘제조물책임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름철 차량 속에 방치한 일회용 부탄가스 라이터 등도 태양 복사열에 의해 온도가 80˚C까지 상승할 경우 폭발할 위험이 큰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