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윤조 새누리당 의원, 통일부 제출자료 공개…전체 탈북자 2만 6854명 중 3%
  • ▲ 심윤조 의원은 8일 통일부 자료를 인용, "탈북자 중 809명이나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 심윤조 의원은 8일 통일부 자료를 인용, "탈북자 중 809명이나 '거주불명 등록자'"라고 밝혔다. ⓒ뉴데일리 DB

    현재 한국 정부 머릿속에는 ‘남북대화’와 ‘정상회담’만 들어 있고, 자유를 찾아 내려온 탈북자에게는 무관심한 걸까. 현재 탈북자 809명이 ‘거주지 불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은 8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거주하는 탈북자 2만 6,854명 가운데 3%나 되는 809명이 ‘거주불명 등록자’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거주불명등록자’란 실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가 다른 사람을 말하지만, 대부분은 채무나 궁핍 때문에 도피 생활을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이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대로라면 탈북자의 ‘거주불명 등록자’ 비율은 국민 전체 평균비율의 3배나 된다는 뜻이다.

    2014년 2월 말 기준으로 전체 국민 가운데 ‘거주불명 등록자’ 수는 47만 7,000여 명으로 비율로는 1%가 채 안 된다. 이 수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반면 탈북자 가운데 ‘거주불명 등록자’ 수는 매년 소폭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발표된 '거주불명 등록 탈북자' 수는 796명이었다.

    심윤조 새누리당 의원은 “탈북자 중 ‘거주불명 등록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지역별 거주지 보호담당관도 소재파악을 못하고 있다”며 현행 탈북자 보호담당관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탈북자들이 ‘하나원’을 거친 뒤 사회에서 생활하면, 거주지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탈북자 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게 된다. 하지만 ‘보호담당관’들이 관계 부처의 지원을 받을 수 있거나 재량권을 발휘할 만한 여지가 없어, 탈북자들은 이들을 ‘감시자’로 여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