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성’ 지키려면, 교육감직선제부터 바꿔야
  • ▲ 교총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4.8.14 ⓒ  이종현 기자
    ▲ 교총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4.8.14 ⓒ 이종현 기자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낸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은 "6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시점의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는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안양옥 회장은 14일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에 직접 참석해, 제도의 역기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가 헌법 31조 4항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외면,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회장은 헌재 판례를 예로 들며, 교육감직선제 아래에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 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00년 3월 30일 나온 헌재 결정(1999헌바113)을 보면, 지방교육자치는 '민주주의ㆍ지방자치ㆍ교육자주'라고 하는 세 가지의 헌법적 가치를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치우치면서, 교육자주의 원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 회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자주'를 지키기 어려운 제도"라고 평가했다.

    안 회장은 교육감선거의 현실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선거 자체가 고도의 정치행위일 뿐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자금을 지원받는 정치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는 교육자 나홀로 광역단위의 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어, 진영논리나 정치세력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에 앞서 진솔한 고해성사를 하고자 한다"며 2006년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 제도 도입을 찬성했던 교총이 폐지로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안 회장은 "교육감직선제 도입 당시, 교육자치와 주민참여라는 가치가 강조되다보니, 교총 등 교육계가 찬성한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정작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있게 고려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를 통해, 교육감선거가 정치권력과 사회시민세력들에 의해 변질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안 회장은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며, 교육감직선제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 회장은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임명을 예로 들면서, 교육감 역시 주민자치나 민주성 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시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헌법에 명시한 대한민국이, 지역교육 수장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은, 교육감의 중요성을 무시 또는 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회장은 "시도지사 후보자 선거비용(456억원)보다 시도교육감 후보자 선거비용(총 730억원)이 더 드는 교육감직선제로는, 국가 교육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 ▲ 교총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4.8.14 ⓒ  이종현 기자
     
  • ▲ 교총 안양옥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4.8.14 ⓒ  이종현 기자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