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및 17개 시도교총 기자회견, 청구인 2천4백여명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 3만3천여명 동참
  • ▲ 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이종현 기자
    ▲ 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이종현 기자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회장 안양옥)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협의회장 황환택 충남교총 회장)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교총은 6. 4 교육감선거 결과, 보수진영 패배에 따른 반작용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건 2010년 부터"라고 반박했다.

    "2010년 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에 따라 2010년부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줄기차게 위헌성을 강조하며 폐지를 촉구해 왔다."

    "교총이 최근 6.4 교육감 선거 결과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처럼 일각에서 호도하는 것은 분명 사실과 다르며,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교육감직선제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을 강력 추진했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안양옥 교총 회장


    교총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3조(교육감직선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실시로,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권), 교사·교원의 가르칠 권리(수업권) 내지 직업수행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평등권, 교육자·교육전문가들의 공무담임권’ 등이 침해당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로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조항 위반 ▲민주주의, 지방자치, 교육자주’라는 세 가지 헌법적 가치 미 충족 ▲유·초·중등 교원 교육감 출마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등을 꼽으며, "비정치기관장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선거방식으로 선출토록 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서 접수 후에도 교육감직선제 폐해의 구체적 사례를 국민과 교육구성원들로부터 수집해 지속적으로 언론, 정치권 등에 알려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교총의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교사, 시민 등 100명이 참석했다.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에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 뜻을 같이하는 헌법소원 범국민지원단 33,740명도 동참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총이 밝힌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추진 경과다.

    ○ 한국교총, 2010. 6.2 제1기 민선교육감 선거 이후, 헌법 제31조4항에 명시된 교육의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가치를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위헌성 및 문제점 제기

      -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상 교육자치의 이념적 가치 훼손
      -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직선 선거는, 교육선거의 이념 및 특수성에는 적합하지 않고, 정치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운용할 경우의 심각한 부작용 지적


    ○ 2011. 7.7, 안양옥 교총회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등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천명


    ○ 2013. 11.23, 한국교총, 교육감 직선제 개편에 대한 현장교원 및 국민적 여론을 반영,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헌법소원 제기를 결의


    ○ 2013.12~2014.2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교육감 선출제도 개편 촉구, 수용되지 않을 경우 6.4 지방선거 이후 헌법소원 제기 계획 밝힘


    ○ 2014. 6.5, 제2기 민선교육감 선거 직후,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헌법소원 추진 발표


    ○ 2014. 6월, 현장교원 및 교육계 대상으로 한국교총의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 활동 전개


    ○ 2014. 7월~,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 변호인단 선임 및 위헌소송 청구서 준비


    ○ 2014. 7.21 ~ 8.8(3주간), 교총 조직대표 및 직능조직 소속인사 중심으로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인단 모집, 2,451명 접수. 일반 국민 및 교육․사회 시민단체 대상으로 교육감 직선제 위헌소송지지 범국민지원단 모집. 33,740명 접수


    ○ 2014. 8.14, 한국교총-17개 시도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 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이종현 기자
     
  • ▲ 14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앞에서 열린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공동 기자회견’ ⓒ 이종현 기자

    [사진 =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