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석구 변호사 “영화 ‘변호인’은 반역영화다”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변호사가 부림사건 운동권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만 진실이지
대부분은 조작과 허구에 가득 찬 가짜 영화로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을 위한, 노무현의 영화’”

이현오 /칼럼니스트, 객원기자

지난해 12월18일 개봉된 영화 ‘변호인’이 1천만 관객을 넘는 대박 흥행을 터뜨렸다.
이 영화는 특히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올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했다하여
 젊은 세대에 어필하면서 당시 유죄를 받았던 관계자들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재심 무죄선고를 받아
1천만 관객의 힘이 뒷받침 된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그러나 영화와 관련해 당시 사건(부산학림사건) 을 담당했던 판사 출신의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에 대해 창작과 예술을 표방하며 ‘허구’에 가득한 거짓 일색인 것인가를 지적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당시 부산지법 판사로 이 사건의 담당 변호인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도 인연을 맺은 바 있는 서석구(한미우호증진협회 회장) 변호사는 2월13일 서울 송파구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제642차 정례 조찬강연회에 강사로 나와 영화 ‘변호인’은 한마디로 허구에 가득한 내용 그 자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영화 ‘변호인’은 노무현 변호사가 부림사건 운동권 사건을 변호했다는 사실만 진실이지 대부분은 조작과 허구에 가득 찬 가짜 영화”라며 “어떻게 영화를 이렇게 가짜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심경을 피력했다.

서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림사건 재판장을 했다. 22명이 기소됐는데, 19명이 처음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차로 세 사람이 유죄를 받았으며, 이 중에는 나중 청와대 비서관까지 지낸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당시 재판을 맡았던 자신에 대해 “부림사건을 재판하면서 일부 피고인에게 국보법 상 무죄와 집시법 일부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운동권 내에 (재판장 자신이)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거의 영웅이 되다시피 했다”고 말하고, 노무현 변호사도 당시 사적으로 만나 “대단하시다”는 말을 할 정도로 “엉터리 판결을 했다”고 돌이켰다. 

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한 개인적 측면에서 재학시절 농촌계몽운동과 국민재건운동에 적극 참여한 일면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 운동권 서적에도 심취하면서 가진 자에 대한 적개심도 함께 지녔음을 토로했다.

이 날 ‘영화 변호인 허구와 진실’ 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서 변호사는 “영화에서 보면 판사가 피고 위에 군림하는 매우 독하게 하는 판사로 나오는데 유죄를 판결한 판사도 매우 젊잖은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한 이유는 용공조작(설)을 위해 그런다. 또 무죄를 내린 판사도 나와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런 내용이 영화에 포함될 경우 영화 흥행을 위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무죄판결 후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났는데, 노 변호사가 하는 말이 ‘판사님 어떻게 무죄 판결을 할 수 있습니까?’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제 요트를 태워 드리겠습니다’고 말 하더라”고 했다. 하지만 실상 영화에서는 유죄판결을 한 판사를 노 변호사가 태워 주는 장면으로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무현 변호사의 ‘요트’와 관련해서는 “그 당시 요트는 얼마나 비싼가? 변호사는 눈 코뜰 새 없이 바쁜데 요트를 두 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세속적 변호사다. 부림사건 변호로 인해 대단한 영웅으로 부각되는데, 영화에서는 요트가 구설에 오르니 바쁜 업무 와중에서도 올림픽 출전 위해 한 것이라 하는데 명명백백한 거짓말이고, 노무현을 우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방청객을 입정하지 못할 목적으로 검찰과 경찰이 인원을 동원해 법정을 채웠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고, 피고인의 형량을 합의 권유하는 장면도 있는데, 이런 사항들도 용공조작을 위한 거짓말이자, 대한민국 판사에게는 그런 권한도 없을뿐더러 사법사상 그런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떻게 그토록 허구를 집어넣나, 판사와 검사가 형량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 집단최면을 걸어 사법부를 능멸하는 허구로 국민을 집단 최면화 시키는 것이다”면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이면 재판이 저런 식으로 될 것이다 착각할 것”이라고 염려했다.

또 판사가 가석방을 조건으로 흥정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가석방은 판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결정한다.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흥정하는 법이 없다. 그런데도 왜 이런 내용을 넣느냐”며 그 이유를 “가석방을 판사와 피고인 사이로 해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불신하게 하기 위해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영화 선전에 ‘영화가 사실을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임을 알려 드립니다’고 한 자막에 대해서도 “허구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함으로 순수한 예술작품이 아니고, 문화 권력의 병폐”라며 “이 문화 권력의 병폐로부터 탈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상임대표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일탈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을 구성, 중앙과 지방 일간지 등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강력 비판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최근에는 ⌜종북의 온상 ‘정의구현사제단’은 교회를 떠나라⌟는 소책자를 제작 전국에 배포하고 있는 그는 “부림사건 영화는 이석기 같은 민족 반역자를 영웅화시키기 위한, 운동권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며 운동권을 우상화시키기 위한 반역영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가진 자를 적대시하고 반 시장 정책을 지향하면서 나라 빚을 165조로 늘어나게 하고 자살공화국으로 만들게 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경포대)’이었고, NLL괴물 발언에, 북핵을 변호하고 (김정일) 대변인 노릇을 했다. 어떻게 이런 대통령이 영웅이고 우상화 되어야 하나. 실패한 대통령을 우상화하는 영화가 되느냐. 이석기 사면되고 노무현이 영웅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서 변호사는 끝으로 영화 ‘변호인’의 ‘사실에 입각한 허구’라는 자막과 관련해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자막을 넣었다. 하나의 꼼수다”며 “영화를 보면 부림사건 피고인은 비겁하게 나오는데 아니다. 당당하게 나왔다. 당시 노무현을 클로즈업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우물쭈물하는 비겁자로 나오게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노무현을 위한, 노무현의 영화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림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해 불법 감금하고 고문해 국가보안법,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한영표)는 2월13일 ‘부림사건’ 재심청구인 5명이 제기한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에서 33년 만에 5명 모두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
[사진 = 영화 '변호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