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주민 인권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시급”

    김태훈 변호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대 노력해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복지는 크게 하면서 북한주민을 위해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최선의 의무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주민에게 신호를 주어야 한다.”

     근 10여년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휴면상태에 있는 가운데 법안 제정에 대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이전과는 달리 어느 정도 성의(?) 있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즈음에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인권침해사례를 적시한 인권기록보존소 설치가 중요하다고 북한인권 관련 변호사가 강조하고 나서 향후가 주목된다.
  •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국가인권위 북한인권 담당 변호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화우’의 김태훈 변호사는 2월6일 (사)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정례 조찬포럼에 참석해 열악한 북한주민의 인권실태를 적시하면서 북한주민의 인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루속히 기록보존소 설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통일 전 서독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민주통일 이후 북한정권의 권력자들이 주민들에게 자행한 비인간적인 폭압과 위해사례들을 낱낱이 적발해 기록으로 저장해두었다가 이들에 대한 처벌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기록보존소가 대한민국 내에 설치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물론, 북한 당국자들이 알게 함으로써 도처에 산재한 인권저해 행위를 사전 최소화 시키게 할 수도 있을 것임을 일깨울 수 있다는 이중적 효과를 얻기 위함으로 보는 것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의 대표이기도 한 김태훈 변호사는 이 날 ‘북한 인권법 통과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2005년 8월 현 경기도지사인 김문수 지사가 17대 국회에서 최초 북한인권법을 발의한 이후 현재까지 상임위마저 상정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이 법안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우리사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두고 여야 간 시각차가 확연히 다르다며 최근 민주당에서도 북한인권법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상은 민생 강조로 햇볕정책 적 지원에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5건을 발의해 10건이지만 민주당 법안은 대북지원으로 이 안에는 비료와 쌀, 농기구 등 기계류를 공급하자는 것으로 하나도 검증된 게 없다고 했다. 
    즉 북한 주민에게 쌀과 비료 등을 지원해주는 것은 분명한 검증이 되었을 때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월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연설을 통해 북한인권법을 말하면서 민생을 결부시킨 사실을 들어 진단과 처방이 정확해야 함을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1990년대 중반 북한 내에서 발생한 ‘고난의 행군’ 기간 300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사실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소위 북한 주장을 우리사회가 그대로 따라 인용하고 있는 ‘고난의 행군’표현에 대한 거부감을 표현했다. “‘고난의 행군’이 아니라 ‘죽음의 행군’이고 ‘아사의 행렬’”이라고 했다.  

     더불어 2009년 북한 사법당국에서 발간한 ‘법일꾼’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예로 “군사법부에 종사하는 매뉴얼에 사람 잡아먹는 사례가 5건 나온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탈북자들 입에서 나온다. 어떻게  500년 전 임진왜란 당시에 나타났던 일이 21세기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참혹하다. 그런데도 지금 평양은 번쩍거리는 쇼 윈도우다. 비참한 주민의 이면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기록보존소 설치와 관련해 통일 전 독일과 현재의 우리와는 정치적 측면에서의 상황이 다르다 며 “국가인권위에 북한인권 침해 신고센터를 만들고자 하자 ‘개인정보’를 내세워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수용자들이 탄압을 받는다’며 민주당에서 반대를 많이 했다. 그러나 정치범수용자들은 오히려 알려주기를 바란다. 사람과 예산지원 등 집요하게 반대했다. 새누리당에 말해도 막상 회의에 나타나지 않고,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여야를 공히 비난했다.

     그는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사실을 들어 “불의는 어떻게든 처단해야 한다. 잘못하면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면서 “북한 (정치범에 대한 가혹행위 등)문제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나중에 혼란이 오지 않는다. 마녀사냥 식 처벌을 하지 않기 위해서도 빨리 해야 한다”고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북한문제에 둔감한 우리사회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영혼이 없는 나라다.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다. 북한을 먼 나라 외국으로 안다. 아프리카, 케냐, 방글라데시 등은 도우면서도 북한주민이 굶어 죽는데는 관심이 없다. 무언가 잘못됐다. 북한주민도 헌법상 우리주민이고, 북한땅도 우리 영토다”며 헌법3조를 들었다.

     이와 함께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대 노력해야 할 권리가 있다. 우리 국민에 대한 복지는 크게 하면서 북한주민을 위해 해주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최선의 의무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만들어 주민에게 신호를 주어야 한다. 군사분계선 이북도 헌법상 우리 영토며, 우리 국민이다. 90년 대법원 판례도 엄연하다”며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한주민 인권 관련 활동을 위해 후보자 개개인을 상대로 이런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북한인권 법안에 대해 ‘총론’에 앞서 내세우고 있는 내용, ‘각론’을 잘 봐야 하고 ‘각론’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민간합동컨트롤타워 설립과 북한인권자문기구도 통일부장관만이 아닌 법무, 외교, 국방 등 최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북한인권 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탈북자 구출 등이 이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통일을 위한 기반조성이 문턱까지 와 있는데 법률적으로 이를 위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국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전 세계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법률적으로 제도화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국회가 이를 묶어 놓고 굶주리며 죽어가는 북한동포를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10여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국회를 질타했다.

     한편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직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인권과 민생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민생법’을 당 차원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현오(칼럼리스트, 뉴데일리 객원기자. 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