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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6일 오후 2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6일 오후 2시께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문재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국가기록물 이전 작업을
총괄한 인물이다. -
특히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대화록의 삭제·보관에 대한
직접적인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는 점에
검찰은 주목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것을 밝혀냈고,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친노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인사들은
지난달 7일부터 잇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
2007년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봉하 이지원]의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은
이미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은 바 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진술했다.이에 따라 검찰은
문재인 의원을 상대로
[대화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했다면, 삭제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 등
사초 폐기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사한 뒤
처벌 대상과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