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문재인, 최대한 빨리 출석해 달라" 요청, 날짜 미정文 "당당히 응하겠다. 이른 시일안에 출석할 것" 전달
  • ▲ 문재인 민주당 의원.ⓒ정상윤 기자
    ▲ 문재인 민주당 의원.ⓒ정상윤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삭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 

    대화록 삭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무현 정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민주당 의원을
    직접 조사키로 함에 따라
    사초 폐기의 전말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검찰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문재인 의원에게
    [이번주 초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지난 2일 오전에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대한 일찍 나와달라는 뜻을 문재인 의원 측에 전했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 의원은
    검찰 수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당히 응하겠다.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은
    5~6일쯤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친노세력의 핵심 문재인 의원의 검찰 출석은
    회의록 삭제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문재인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회의록의 삭제·보관 여부에 관해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는 점에서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이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봉하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본이 삭제된 것을 밝혀냈고,  
    이와 관련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친노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조사했다.

    참여정부 당시 대통령기록물과 업무상 관련이 있는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과 기록관리비서관실 등에서 근무한 인사들은
    지난달 7일부터 잇따라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 ▲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모습. 왼쪽 두 번째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연합뉴스
    ▲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이 지난 2007년 10월 3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마치고 걸어나오는 모습. 왼쪽 두 번째는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연합뉴스

    2007년 정상회담 당시
    회담에 배석해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초대 대통령기록관장을 맡아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를 주도한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이지원 개발을 주도한 민기영 전 업무혁신비서관,
    [봉하 이지원]의 구축을 맡았던 김경수 전 연설기획비서관 등은
    이미 검찰의 집중적인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지난달 14일 검찰에 출두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해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참여정부 시절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채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삭제됐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청와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대화하는 문재인 의원. ⓒ연합뉴스

    이에 따라 검찰은
    문재인 의원이 출석할 경우,  
    [대화록 삭제를 누가 지시했는지,
    [지시했다면, 삭제 이유는 무엇인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지 않은 이유
    ] 등 
    사초 폐기에 대한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