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재선 위해, 무상(세금)보육 현 정부에 떠 넘겨” 서울시 “선거법 위반 이미 검토, 문제될 것 없어”
  • ▲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에 내 건 무상보육 중단 위험 광고.ⓒ 뉴데일리
    ▲ 서울시가 지하철 역사에 내 건 무상보육 중단 위험 광고.ⓒ 뉴데일리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사전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2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홍보 관련 책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13일부터 시내버스 350개 노선과
    지하철 1~4호선, 서울시 소유의 옥외 전광판 90개 등을 동원해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해당 광고들은
    정부가 예산 분담비율을 높이지 않는다면
    [0~5세 무상(세금)보육]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아가 광고물은
    [무상(세금)보육]이 중단되는 경우,
    그 원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있음을 은연중에 부각시키고 있어,
    [책임 떠넘기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박원순 시장이,
    [무상(세금)보육] 관련 이슈 선점을 위해
    벌써부터 [선거전]에 뛰어들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날 기자회견을 연 새누리당도
    박원순 시장의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오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무상(세금)보육] 이슈 선점을 위해 불법광고를 하고 있다.

    특히, [무상(세금)보육]에 관해
    서울시는 아무런 책임이 없고,

    마치 국회의원과 대통령만이 무한책임(無限責任)이 있는 것처럼,
    서울시민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엄중한 처벌과 함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다.

       - 새누리당이 공개한 고발장 중 일부


    새누리당은
    고발장을 통해
    박원순 시장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추진 실적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박원순 시장은
    무상(세금)보육과 관련해
    지하철 역사 내 동영상 광고와 게시물, 시내버스 안내 방송 등을 통해
    여러 종의 광고를 계속 게시해
    위 법령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현재 <서울특별시> 명의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의 광고는

    [무상보육 쭉 이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상 보육은 계속돼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 ▲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
    ▲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등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

    광고 형태도
    ▲ 동영상 광고(지하철 역사, 승강장 및 지하철 차량 내부 모니터)
    ▲ 게시물 광고(벽보형 3종, 가로형 3종, 지하철 역사 게시판과 지하철 출입문 등에 부착)
    ▲ 음성 광고(시내버스) 등으로 다양하다.

    박원순 시장의 [이중적 행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무상(세금)보육]과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에 떠넘기면서,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8조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
    예산 편성에는
    주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에 전가시키기 위한 속셈으로
    불법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서울시장의 치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8조원이 드는 경전철 사업]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돈이 없다는 서울시가
    무상보육 광고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마구 낭비하고 있다.

       - 새누리당 고발장 중 일부


    새누리당의 고발에 대해,
    서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고 게재에 앞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거쳤다는 해명도 덧붙였다.

    이번 [무상(세금)보육] 광고가
    오세훈 전 시장의 [무상(세금)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와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번 무상보육 관련 홍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실적 홍보나 사업계획 홍보가 아니다.
    이와 관련한 선거법 검토를
    사전에 충분히 거쳤다.

    2010년 12월 당시 무상급식 관련 일간지 광고가
    공직선거법 위반(경고조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라는 사업계획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

       - 서울시 관계자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 서울시의 해명을 정면 반박했다.

    [무상(세금)보육 중단 위험 광고]의 죄질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세금)급식] 주민투표 관련 광고와 비교할 때
    더 무겁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서울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고,
    광고기간과 광고물의 종류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광고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선거지형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있다.
    검찰 고발 등 엄중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