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행정제재 대신 "임원 승인 취소해야" 반발
  • "법인 사무국장 직위해제 해야"

    교육부, 대덕대학에 또 요구

     


  • 교직원 30여명을 대량 징계하는 등
    극심한 학내 분규를 겪고 있는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해
    교육부가 [사무국장 직위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대덕대학이 이같은 처분요구 내용을 1년 넘게 묵살하자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가 최근 한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 17일에도 성대용 법인 사무국장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 그러나 대덕대학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다, 
    교육부에 아무 답변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덕대학은 사무국장 직위해제를 요청한 데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대덕대학으로부터 어떤 의견도 듣지 못했다.
    교육부는 8월중 [행정제재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할 계획이다.” 
      - 교육부 관계자


    교육부가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요구한 근거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대덕대학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적받았다.

    비상근임원 보수 부당지급, 이사회 편법운영,
    대덕대학 교비 부당집행, 변상책임자 부당면책 등.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른 요구내용 및 조치는 다음과 같다.

    기관주의 (창성학원, 대덕대학교) - 12.2.20. 기관주의 통보(교과부) – 이행
    임원취임승인취소(창성학원 이사 성주호) - 12.4.27.성주호 임원승인취소 – 이행
    중징계/해임이상 (창성학원 사무국장 성대용) - 이의신청(12.3.19) 경징계로 변경(12.4.19)견책처분(12.4.27) – 이행
    사무국장 직위해제 등(창성학원사무국장 성대용 위법행위 관련업무 배제조치) - 경징계 처분이 완료되었고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므로 별도조치는 부당 주장(12.8.21) - 미이행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정처분과 형사벌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제재임)
    시정 (비상근임원인 성주호에게 부당 지급된 186,000,000원을 회수하여 법인회계로 세입조치)-12.4.26 세입조치완료 – 이행


    결국 지난해 감사원이 요구한 내용 중
    이행하지 않은 것은 성대용 사무국장에 대한 직위해제건이다.




  • 애초의 요구사항은 성대용 사무국장에 대한 해임이상 중징계였다.

    그러나 성대용 사무국장이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자
    창성학원은 이의를 신청, 중징계를 경징계로 변경했다가, 다시 견책으로 낮췄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해임이상 중징계 대신 사무국장직 직위해제를 요구했던 것이다.
    위법행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서 창성학원은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징계 처분이 완료되었고
    감사원의 수사의뢰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리되었으므로
    별도조치는 부당 (2012. 8. 21.)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창성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명백한 잘못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며,
    행정처분과 형사벌은 보호법익이 다른 별개의 제재임”


    결국 교육부의 직위해제 요구를 묵살한 채,
    창성학원은 [교직원 대량징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셈이다.

    올 들어 대덕대학 학내 분규가 다시 초점으로 떠오르고,
    학교 법인이  교직원 상대 각종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는 등
    무리한 징계를 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여론이 다시 일어나고, 관계자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 4월 17일 사무국장 성대용 직위해제를 이행하라고 또다시 요구했던 것이다.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거듭된 요구에도
    묵묵부답으로 교육부를 무시하고 있다.


     지시 미이행 대덕대학, 제재 받을 듯


    어느 기관보다 법률을 준수하고,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학교법인으로서는 너무나 잘 못 된 행동이다.

    그동안 미적거리면서 대덕대학 학교법인의
    탈법과 불법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교육부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행정제재에 착수할 계획이다.

     


  •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는 행정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어떤 제재를 요구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법령에 의해 행정제재를 요구할 것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의 행정제재위원회 관련 부서는 이렇게 밝혔다.

     “ 8월 중순에 행정제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교육부 내부인사 6명,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제재내용은 전문대학 정책과에서 요청하게 될 것이다.

    행정제재위원회가 제재내용을 정하면,
    해당 대학에 1,2주 소명기회를 준 다음 8월말에 확정된다.”


    전문대학정책과가 이와 관련해 어떤 법령을 적용할 것인지도 관심꺼리로 떠올랐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71조 2 [학생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근거로
    행정제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덕대학의 한 교수는 법률 적용이 이상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71조에 규정된 내용은
    ▲위치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
    ▲입학전형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학점 관리를 잘 못 한 경우 등 학사과정을 위반했을 경우에 가하는 제재를 규정한 내용이다.

    제재내용도 입학정원 감축, 모집정지 등이다.

    대덕대학의 한 관계자는 71조를 적용하는 것은 전후관계를 볼 때 부당하다고 밝혔다.


    "임원 승인 취소해야" 반발


    교육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직원 대량징계 등을 승인했으므로
    당연히 이사회에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71조에는 그와 관련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대덕대학의 한 교수는 이렇게 비판했다.

    "71조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미이행에 대한 제재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이 위반한 내용은
    이사회에 책임을 묻는 등 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71조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사무국장 직위해제를 요구해 놓고도
    1년 넘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육부가
    또다시 문제의 핵심은 외면한 채
    시간만 벌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20조 2항]을 적용해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20조 2항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덕대학 학교법인 창성학원은 1년이 넘게
    무려 2번이나 [사무국장 직위해제]라는
    교육부의 정당한 요구를 듣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창성학원은 오히려 30여명의 교직원을 해임-파면-감봉 등 징계를 내리고
    소송을 벌이는 등 물의를 일으킨 책임이 매우 엄중하다.

    이때문에 단순한 행정제재가 아니라,
    사학법 20조 2를 적용해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늑장대응에 솜방망이 규제로 문제를 더 키운다는 비판을 받는 교육부가
    과연 이번 사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덕대학 비상대책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는 교육부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를 장기간 눈감아주고 있는

    교육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력하게 관련기관들에 요청하겠다."


    뉴데일리는 창성학원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