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사관학교의 훈련 장면. 지금까지는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만 3년 이내에 재입대할 수 있었다.
    ▲ 3사관학교의 훈련 장면. 지금까지는 현역병으로 전역한 사람만 3년 이내에 재입대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현역으로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3년 이내에 간부로 재입대가 가능했지만,
    간부로 전역한 사람들의 재입대는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간부들도 재입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7월 1일 군사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 대위와 중사를 현역으로 재임용하는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국방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역 간부는 군에서 5년 이상 복무했던 사람 중
    군사적인 능력이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별도의 교육 없이 재임용할 계획이다.
    군은 전역한 우수 인력을 충원해 안정적인 인력 유지 및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여군 증가에 따른 육아 휴직 공석 직위를 보충하는 데도 어려움이 줄어들 게 됐다.”


    국방부는 예비역 간부들의 재임용을 위해 2012년 12월 군 인사법을 개정해
    [전역 후 3년 이내인 예비역 장교 또는 부사관을 전역 당시의 계급으로 재임용하여
    3년간 단기복무 할 수 있다]고 만들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예비역 간부 재입대] 인원은 대위 38명, 중사 22명.
    모집공고에 지원한 사람들을 서류전형, 신체검사, 체력검정, 심층면접을 거쳐 선발한 뒤
    11월 1일부로 재임용한다.

    재임용된 예비역 간부들은 인사 상 현역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급여, 수당, 퇴직금, 연금도 현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3년 복무가 원칙이지만 우수 복무자에게는 장기복무, 진급 선발 기회도 준다.

    국방부는 “[예비역 간부 재임용]은 국방부가 지금까지 추진한 인력 정책 중
    가장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