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를 공개키로 결정"국민의 알권리를 보고 당당하게 나가야..."
  • 종편·보도전문PP 승인 심사정보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일체 공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제22차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 공개 요청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방통위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기존 비공개 처분했던 자료를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단, 주주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는 공개하지 않으며,
    동명이인일 경우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만 공개한다.

     [공개정보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방통위는 법률에 따라 공개 정보와 관련이 있는
    제3자(종편 및 보도전문PP 승인신청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 없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비공개 요청이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최소 30일] 이후 공개한다.

    현재 신청 법인 11개 중에서
    [굿뉴스]를 제외한 10개 신청 법인이 비공개 요청을 했다.
    따라서 방통위는 비공개 요청이 없는 굿뉴스는 10일,
    이외 법인에 대해서는 7월 12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충식 의원은
    “관련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해 대법원에서 확정적으로 진 것은
    방통위 5년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실패”라고 말했다.

    “정보공개를 미루면서
    업자들과 꿍꿍이가 있는 것 같은 인식을 주고
    방통위 신뢰와 체면을 손상시킨 것은 자성해야 한다.

    사실 보다 인식이 더 중요하다.

    각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 등도 간과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보고 당당하게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공개정보의 양이 방대한 만큼
    우선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열람한 후,
    자료 사본을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