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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을 희망하던 탈북 고아 9명이 북송된 데 대해
북한인권 시민단체들이 라오스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북한인권시민연합> 등은
31일 오전 서울 주한 라오스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국제관습법과 스스로 서명한 협약에 따라
탈북자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 -
앞서 라오스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자국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법률에 따르면,
모든 불법 입국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소속 국가와 협의해,
그 국가로 송환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단체들은
"강제송환이 원칙이 아니라,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고문 당할 우려가 있고, 생명의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돌려보내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국제법이므로 이게 원칙이다."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은
[난민지위협약 33조]와 [고문방지협약 3조] 뿐 아니라
[국제관습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는 설명이다."북송된 탈북 고아들은
정치범수용소에서 상상 할 수 없는 고문을 받을 것이다.한국행을 희망했고,
본보기로 이번에 공개처형될 수 있다."라오스 정부는 2012년 9월 26일, [고문방지협약]에 서명했고,
앞서 1991년 5월 8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다.다만 [난민지위협약]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는
"모든 사람은 국제관습법에 따라 박해를 피해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난민지위협약] 33조는
(박해의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난민을 추방ㆍ송환해서는 안 된다)
서명 여부와 관계 없이 국제관습법이 된 법이다."아울러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회견 내용에 담긴 항의 서한을 주한 라오스 대사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