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해 민․관 피해 발생 시 신속지원
  • 지난 1년 사이 잇달아 발생한 불산사고 등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에 국방부는 군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실태 불시 점검을 통해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서 취급하는 유해 화학 물질은 황산 등 95종.
    화재진압용 약품, 전투지원 약품, 재생 약품, 기타 약품류, 보일러 청관제, 제초제 등이
    대부분으로 용도별로 구분해 취급 및 저장관리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대비 물질] 69종류 중 군에서 취급하는 물질은
    황산, 염산, 질산, 메탄올, 시안화나트륨, 메틸에틸케톤 등 6종이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지정 수량 이하의 소량이라고 한다.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대비 물질]이나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에 따르면
    위험 물질들은 이중 잠금장치가 달린 저장고에서 보관하고, 자격증 소지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다.

    국방부는 지난 5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같은 법률 준수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전군의 위험물 관리 시설에 대해 법령 및 규정준수 여부, 보관창고 안전관리 대책수립 여부,
    누출사고 대비 방재대책 및 초동 조치반 임무수행능력 확인 등을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각 군 규정 및 매뉴얼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한다.

    국방부가 마련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저장관리 지침>은 총 16조항으로
    유해 화학물질 취급 및 안전관리, 저장시설 안전관리, 폐기처리 절차,
    누출대비 안전관리 지침 등으로 구체화 돼 있다.

    국방부는 이 지침과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해, 민간에서 유해 화학물질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화생방 신속 대응팀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