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입장 밝힐 의무 져버린 죄 가볍다고 할 수 없다”신동빈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 항소 의사 밝히지 않아
  •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대형유통업체 회장으로 국민적 관심사인 골목상권 침해에 대해 국회 출석을 요구받고 응하지 않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영난 판사는 이날 양형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이다.
    국감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과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


    신동빈 회장은 재판이 끝난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해 10∼11월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통재벌 2∼3세 4명에게 국감과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모두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국감 불출석 혐의로 기소됐다.

    정용진 부회장은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정지선 회장과 정유경 부사장은 각각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