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조달 전산망이 2006년부터 무려 7년간 뚫려 부당 입찰이 진행돼 왔으나, 이제야 꼬리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앙지검은 4일 조달청 입찰을 조작할 수 있는 컴퓨터 해킹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배포, 건설공사 등을 불법 낙찰받게 한 프로그램 개발자 A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25명을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2006년부터 2012년 9월까지 무려 7년간 입찰조작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나라장터를 통해 건설사들에게 공사 31건(낙찰가 기준 291억원 상당)을 불법낙찰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컴퓨터 해킹을 통해 낙찰 하한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불법 낙찰받았다.
    이에 프로그램 개발자와 공사브로커, 건설업자 등이 가담했다.

    프로그램 개발자인 A등은 공사예정가( 예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급공사의 낙찰하한가를 조작한 다음, 브로커를 통해 건설업체에 적정 입찰금액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낙찰받도록 했다.

    공사브로커 B등은 A가 개발한 악성프로그램을 발주처 재무관 PC와 입찰 참가예정인 건설업체PC에 배포하고, A가 산정한 입찰금액을 입찰참가 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건설업자들은 B등을 통해 전달받은 입찰금액을 써 내 낙찰받으면 낙찰금액의 6~7% 가량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불법낙찰 공사는 총 31건(낙찰가 기준 291억원 상당)으로, 경북권 소재 지자체 발주 공사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경기, 강원, 호남권 등 다른 권역 지자체 발주 관급공사들의 불법낙찰 여부에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