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장관 내정자는 26일 통일 이후 국가보안법의 존속 여부에 대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은 통일 이후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해야 한다"고 존치 입장을 밝혔다.

    황 내정자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국보법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의 주의ㆍ주장, 노선을 무비판적,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존재하고 있다"며 '안보위해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다.

    그는 전관예우 문제에 대해 "전ㆍ현직 공직자간의 유착관계 등으로 공적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를 훼손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갖고 있어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직시 자신의 수임료 과다수령 논란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약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법무법인의 대표급 변호사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온데 따른 것"이라면서 "변호사 재직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오해를 받을 만한 변론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담당 사건별 팀 소속 변호사들을 총괄ㆍ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고, 분기에 1회씩 상여금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5ㆍ16에 대해선 "역사적, 정치적으로 다양한 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유신헌법에 대해서는 "일부 조항이 권력분립 등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에 관해 국가소추권 이원화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를 들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관해선 "국민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한 채 기소권만을 부여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는 "사면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며 "사면권 행사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보좌하겠다"고 밝혔다.

    사형제에 대해선 "국민여론과 법감정, 사형의 형사정책적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황 내정자는 용인시 수지 아파트 투기 의혹과 관련,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서 장인, 장모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거주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다. 구입 이후 매각을 고려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부양가족 이중 소득공제 논란에 대해서도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다면서 "몇 달 후 자발적으로 정정신고를 하고 세금 차액을 모두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장남의 증여세 탈루의혹에는 "결혼을 앞둔 장남에게 전세대금 3억원을 대여한 바 있으며 차용증도 작성하고 이자도 받았다"며 "지난 18일 증여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답변했다.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서도 "만성담마진으로 77년 처음 치료를 받았고 94년경 완치됐다"며 "검사임용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꾸준히 약을 복용했다"고 부인했다.

    황 내정자는 자신이 수사지휘한 안기부 'X파일' 수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 " 법의 테두리 내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답했으며, 기독교 편향 논란에 대해 "지적을 깊이 유념하겠다"고, 성직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문제에는 "현행 실정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