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이 고백한 연합사 해체의 利敵性(이적성)

    안심하고 도발할 수 있도록 戰時작전권 전환키로 했다고 자백한 셈.
  • 趙甲濟    

           주한미군 無力化의 논리
       
       노무현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10.4 선언 1주년 기념강연에서 주한미군과 韓美동맹에 대하여 결정적인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정권의 재남침을 저지할 목적으로 있는 것이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된 평화유지군이나 균형자, 안정자 역할을 하는 군대가 아니다. 미국에 그런 식으로 성격이 바뀐 주한미군을 요구한다면 韓美동맹은 해체될 것이다.

    이를 너무나 잘 아는 북한정권은 韓美동맹 해체의 우회적 수법으로 ‘주한美軍의 위상 변화’를 주장해왔고, 김대중과 임동원은 이에 호응, 2000년 6월14일 평양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중립화에 합의하였다. 노무현 또한 같은 논지의 강연을 한 것이다.

    김대중-김정일-노무현 3자 사이엔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韓美동맹의 해체’라는 줄거리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게 逆賊(역적)모의의 핵심이다.
      

  •    北이 안심하도록 韓美연합사 해체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놀라운 고백을 한다. 강도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경비원을 줄이기로 하였다는 식이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戰時(전시) 작전통제권은 북한이 武力 도발을 할 때만 행사된다. 한국군이 북한군을 먼저 공격하여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은 한국군을 돕지 않는다. 韓美동맹은 미국이나 한국이 공격을 당하였을 때만 작동한다. 도발을 안 하면 미국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강도질을 안 하면 형사를 겁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 노무현이 걱정해주는 '유사시'는 한미군이 북한을 칠 때가 아니라 북한군이 한국을 칠 때를 뜻하며 그럴 때 미군 장성이 연합사령관을 맡은 연합사가 두려운 것이다. 논리상 북한군의 한국 공격 때 미군이 도울 수 없도록 해주어 저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려고 연합사 해체-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하였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하여 한미동맹이 강화되어야 할 때를 골라 이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키는 自害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노무현은 북한군이 미군에 대하여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韓美연합사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戰時작전권 전환을 결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그래놓고 이게 남북간 신뢰구축이라고 강변한다. 강도가 마음대로 부자집을 털 수 있도록 경비원을 내 보내는 게 강도와 부자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식이다.

    韓美연합사가 있어야 北은 불안해질 것이고 그래야 도발을 막을 수 있다.
    北의 두려움을 없앤다는 건 무슨 뜻인가? 도발해도 응징을 받지 않을 것이란 믿음 아닌가?

    北이 안심하게 되면 도발 가능성은 높아지고, 한국은 불안해진다.
    노무현의 술회를 정확하게 요약하면, 북한정권이 도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가생존의 가장 중요한 안전판을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뜻이다. 이보다 더한 利敵행위가 있나?

    문재인은 그런 노무현 노선의 추종자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한미연합사 해체, 즉 전작권 전환이 이런 利敵 목적을 깔고 결정된 것임이 노무현의 고백으로 확인된 이상, 2015년으로 예정된 해체 시기를 무기연기 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