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검 대상자는 1994년 출생자와 신검 연기사유가 사라진 사람본인이 희망하는 날짜, 장소를 선택 가능…가까운 병무청에서
  • 병무청(청장 김일생)이 오는 2월 1일부터 2013년도 징병검사를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4년 출생한 사람과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사라진 사람이다.

    2013년 징병검사 대상자는 지난해와 비슷한 36만여 명이 될 것이라고 한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원래 주소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정해준 날짜와 장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날짜와 장소를 선택할 수도 있다.

    본인이 원하면 집에서 가까운 병무청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사람들은 실제 거주지 관할 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징병검사 날짜와 장소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본인확인을 해야만 가능하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병무청을 찾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제시한 뒤 변경해야 한다.

    올해 징병검사부터는 신체건강한 사람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구별해 검사를 한다.

    징병검사대상자 전원은 혈압, 시력측정, AIDS, 혈액, 소변 등 병리검사를 실시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MRI, CT 촬영 등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검사 결과 건강한 사람은 수석 징병검사 의사에게 가서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된다.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해당 과목별 의사로부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등위 5~6급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 재확인이나 정밀검사가 필요한 사람들은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판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앙신체검사소는 2012년 12월 21일 대구혁신도시 신청사로 이전한 바 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병역면제 등의 판정을 받게 된다.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으로 중졸 이상의 학력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대상자’가 된다.

    신체등위 4급과 중학교 중퇴 이하 학력으로 신체등위 1~4급도 ‘보충역’으로 판정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보충역 대상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뒤 4년 동안 입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5년이 되는 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